김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 확대: 기존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여, 근로가 집중되는 성수기에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연장 근로 산정 기준 다양화: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만 산정하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산업 현장의 급격한 업무 증가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 마련: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