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 정의 구체화: 현재 사용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불리한 처우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시정신청 권리 부여: 사용자에 의한 불리한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근로 환경 개선 목적: 이러한 개정안의 도입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 전반적인 취지로, 성희롱 신고 시와 유사하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