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력자 보호 규정 추가: 기존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피해근로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범위 명확화: 현행법에서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정의하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근로자만이 아니라 이를 도와주는 조력자까지도 보호함으로써,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직장 내 인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