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금지: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금지하여 연장, 야간, 휴일 노동시간에 비례한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방지합니다.
2.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의무가 생기며,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보존서류와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기록 확인 및 이의 제기: 근로자는 자신이 받은 임금명세서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며, 과로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