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28주 이후로 변경하여 더 이른 시점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하여, 경제적 불이익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