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범위 확대: 전통적인 고용 형태 외에도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 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합니다.
2. 입증 책임의 전환: 기존에는 근로자인 사람들이 자신의 근로자성 입증을 책임졌다면, 개정안을 통해 이제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사용자 정의 확대: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근로조건 및 고용문제에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인식하여, 고용 형태의 변화에 맞춘 법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인해 보호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확대함으로써, 변경된 고용 환경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