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활동 지원: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하여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를 보호하고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합니다.
2. 보호센터 설치: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연소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3. 법률조항 추가: 근로기준법에 제102조의2와 제103조의2를 신설하여 연소근로자의 근로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그 근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연소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고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