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그러나 자녀와 관련된 학교 상담이나 참관수업 등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자녀 양육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로 인한 휴업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하려는 것이 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들이 불이익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