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확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안 제37조)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준 강화: 체불된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 (안 제43조의2)
3. 상습체불사업주의 정부지원 제한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 제43조의4 신설)
4.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43조의5 신설)
5. 관련 기관 협력 강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각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전산망 이용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3조의6 신설)
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