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지위가 신설됩니다.
2. 근로자대표에게 근로자 의견수렴 의무와 사용자에 대한 협의 및 자료요구 권한이 부여됩니다.
3.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미비한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활동을 보장하며,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여,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