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조사하고 제재할 의무가 없어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에게 적용합니다.
2.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제111조와 제116조를 개정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제재를 가해 징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