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본임금과 수당을 묶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함.
2. 벌칙 규정 신설: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3. 근로자 보호 강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함.
위 법안의 취지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 조건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당을 받도록 하여 임금의 정당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