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삭제하려고 함.
2. 노동 시간의 짧음을 이유로 이들에게 휴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보고 있음.
3. 모든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제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휴식권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