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하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건설업에도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비용을 받은 후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일부 공공건설 사업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게 되어 임금체불 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전반에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