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기존의 법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차별을 없애려는 취지입니다.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학력이나 국적 등 불합리한 이유로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근로조건의 차별 방지: 차별적 대우를 금지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근로조건을 누리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고용형태, 학력,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여, 평등하고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