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금액을 세부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합니다.
2.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장하여, 이제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근로자는 임금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