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력증명서에도 직책이나 직급 같은 직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합니다.
2. 사용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증명서를 제공할 때, 그 계약 형태만을 강조하던 관행을 법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사실대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직급(호칭)을 포함시키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을 법적으로 바로잡고,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