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필요성 명시: 근로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는 노동현장에서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조치 강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받거나 알게 된 경우, 조사에 앞서 해당 행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하여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근로자의 예방 조치 청구권 신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자에게 손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청구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모든 근로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