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2. 가족돌봄휴가 연간 사용일 수를 10일에서 최대 20일로 확대,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함.
3. 감염병 확산 등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