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 기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부여.
- 개정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80일) 부여로 변경.
2. 유급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 기존: 유급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포함) 기간은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 개정안: 유급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포함) 기간을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로 연장.
3. 적용 상황:
- 해당 법률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