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재택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를 성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재택근무 등 근무체계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또한,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족친화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법안에서는 제52조의2 및 제110조제1호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대적인 근로환경에 맞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재택근무와 가족친화 근무제도의 실시를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