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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재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이 법률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IT/연구/디자인/설계 등의 업종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추경호 등 14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