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5명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괴롭힘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괴롭힘의 주체로써 도급인이나 사용주의 친족도 포함하여 괴롭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3.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법률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괴롭힘 행위를 사업이나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금지하고, 도급인이나 사용주의 친족 등 괴롭힘의 주체도 법적으로 규제하며,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