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실제로 일한 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붙는 가산임금을 기본급이나 총액에 뭉뚱그려 넣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 근로계약을 맺을 때 가산임금을 항목별로 따로 적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며, 근로자가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와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포괄임금계약 금지: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계약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가산임금 항목별 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금액을 따로 구분해 적도록 하려는 거예요.
근로시간 객관적 기록: 사업주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근로시간 기록 열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임금 산정 투명성 강화: 일한 시간과 임금 항목을 분명히 연결해 근로자의 임금 확인과 권리구제를 돕겠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에 일정 비율을 더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가산임금 항목을 따로 적지 않고 임금을 총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는 수당까지 임금 총액에 포함해 연차휴가 사용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시됐어요. 법안은 계약과 근로시간 기록을 더 투명하게 만들어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근거 자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2조의2의 현재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래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법안이 새로 마련하려는 제도를 설명해요.
1) 포괄임금계약 제한
법안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가산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그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임금을 계약서의 다른 임금과 섞어 정하는 방식을 제한하려는 거예요.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금액이 각각 어떻게 정해지는지 표시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 미리 정한 총액만 지급하는 방식이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가산임금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 총액에 포함해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법안 취지에 맞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이 금지 대상인지,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는 어떻게 적용할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2) 근로시간 기록과 열람
법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계약 내용과 임금 지급 내역을 비교하려는 거예요.
-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시스템 등 어떤 자료를 근로시간 기록으로 인정할지 정해질 수 있어요.
- 근로자는 자신의 연장·휴일·야간근로 시간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임금 계산이 맞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기록이 없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바로잡을지 집행 기준이 필요해요.
- 사업장 규모와 업무 형태가 다른 만큼 기록 방법과 보관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근로자: 실제 근로시간과 가산임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커질 수 있어요.
- 사업주: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을 구분해 적고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인사·급여 담당자: 기본급,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 연차 관련 금액을 구분해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포괄임금계약을 운영해 온 사업장: 기존 계약과 급여 계산 방식을 다시 점검하고 변경해야 할 수 있어요.
- 근로감독 기관: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 항목의 구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포괄임금계약의 금지 범위와 예외가 최종 조문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존 근로계약과 새로 체결하는 계약에 법이 각각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기록 보관 기간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근로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절차와 사업주가 열람을 거부했을 때의 대응 수단이 필요해요.
- 기록된 근로시간이 임금과 연차 관련 금액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