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이를 통해 노동 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고,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이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확한 조세 징수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정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과 세금 징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