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제37조제2항 신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 자료를 요청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3.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3조의4 신설)
4.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 및 체납금액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안 제43조의5 신설)
5.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안 제49조)
6. 임금체불에 대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안 제109조제2항)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압박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