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고용 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며,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2.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사 및 조정, 시정 명령의 효과를 강화합니다. 시정 신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3.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어기면 해당 근로자를 처음 사용한 시점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기간제 근로자는 출산, 육아, 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사유별로 사용 기한을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를 처음 사용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상시 업무에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여 근로자 보호와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