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도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조사와 보호 조치를 강제로 실시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