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가 사용자에게만 있으나, 이 개정안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11까지가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이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강화 및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예방되고,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