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갱내근로 금지 조항이 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일시적인 갱내근로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 최근 갱내 근로 환경의 개선과 여성의 권리 신장에 따라, 현행 법에서 여성에게 적용되는 갱내 근로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여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성별에 근거한 차별적인 직업 제한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