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원격근무 신청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자신과 태아를 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근무지역 외에서의 원격근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