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법률 명시: 이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기재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임금 정보 청구 권리 부여: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 또는 사업에서 수행하는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임금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함.
3. 임금차별 방지를 위한 사업장 정의 강화: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을 설립했을 경우, 이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근로자가 임금차별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연령, 고용형태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임금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