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재직자에게도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체벌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해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임금체불과 관련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