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추가로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숙아는 출생 직후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적인 치료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게 보다 많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