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현재 퇴직한 후에도 받을 수 있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적용 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하였습니다.
2.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임금 관련 서류의 보존 및 관리 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3.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체불자료를 국가가 요구하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습적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한,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4. 근로감독관 권한 확대 및 전문성 향상:
-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5.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며, 근로감독관의 조사권과 전문성을 높여 근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