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2.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3.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키면서도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수당을 과소지급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법에 포함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