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기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법이므로,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한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별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더 향상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