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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합니다.
2. 기존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황정아 등 12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