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5인 미만의 신생 벤처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가 적용되도록 조항이 개정됩니다.
2. 이 법안은 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현행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은 기업들에게도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