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진단 유급휴일 신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건강진단 시간의 유급 처리 명확화: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3. 근로자 건강권 보장 강화: 일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만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던 것을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권리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