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적용 범위 확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이전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 등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가사 사용인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정 내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 기본권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사 사용자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적용 확대에 따른 지원 정책 마련: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 등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환경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근로자의 존엄성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