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안은 도급 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 건축물 경비ㆍ청소 업무 종사자 등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한 괴롭힘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2.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도급ㆍ위임 및 그 밖의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제3자의 폭행 금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3.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계약 해지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의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괴롭힘 피해의 예방 및 제재를 강화하여 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