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가정폭력ㆍ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게 수사, 치료 등을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간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적절한 조치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근로자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안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