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사망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임금 등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적용되도록 확장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체불된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임금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피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을 때에만 형사처벌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받는 피해를 줄이고, 사업주에게 체불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