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금지 명시:
-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이 법안은 포괄임금제를 명확히 금지하여, 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 업무 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 이를 통해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취지: 이 법안은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시간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