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변경: 기존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이 적용되었으나, 이제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해당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영세사업장 관리: 근로기준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3. 정부 지원근거 마련: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사업장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임을 강조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