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2.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추세가 있는데, 이 개정안도 이러한 방향을 반영하여 한국의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 사회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건강 개선, 그리고 저출생과 저성장 시대의 극복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