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도 '사용자'로 간주하여,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