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산, 유산 또는 사산 시 별도의 휴가를 주지만, 별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법률 개정안은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출산, 유산 및 사산과 관련한 급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보험법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조기복귀를 도모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