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근무(재택근무 포함)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근무 형태가 점점 더 일반화됨에 따라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2. 사용자(회사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거부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신청이 거부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므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원격근무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기업 중심의 근무환경 변화를 중소규모 기업으로 확산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근무 형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일상화된 근로 환경에 맞춰 국내 근로기준을 업데이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 조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